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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27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23:15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8-34 ‘굿데이 노래터’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112신고 되었고, 출동한 112순찰차 근무자가 이를 제지하고 귀가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집에 가겠다며 위 업소 밖으로 나와서 112순찰 근무를 위해 운행하려던 순24호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동대문경찰서 B지구대 경장 C에게 “내가 며칠 전에 B지구대에 다녀왔다”라고 하면서 몸으로 위 순찰차량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얼굴을 C에게 들이대면서 손으로는 C의 팔을 붙잡고 못 가게 하고, C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위 순찰차량의 진행을 가로막는 등 약 30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현장상황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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