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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01:4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귀가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E의 뺨을 1회 때려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귀가하도록 도와주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 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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