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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5:55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물포역 쪽에서 박문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4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제한속도 60km인 구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53세)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프런트필라 및 앞 유리창 부분으로 2차 충격하여 반대 방향 1차로로 넘어뜨리고, 반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G가 운전하는 H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고 바퀴로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부검감정서), 시체검안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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