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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401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경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E이 양산시 F 소재 준공업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여 분할 매도하려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각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투자 계약서 개발자 : E 대표이사 G 투자자 : A 계약서 작성 편의상 E을 ‘갑’이라 칭하고, 투자자 A을 ‘을’이라 칭한다.

1. 갑과 을은 본 F 준공업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투명, 성실하게 하였을 시에는 본 사업 종료시까지 을은 같이 하기로 한다

(사업기간 약 2년). 2. 갑의 불성실한 일이 생길 시에는 2년 내 언제라도 을의 투자금 회수 요청을 수락키로 한다.

3. 투자금에 대한 배당문제, 을의 초기 투자금 2억 원의 기여도, 고마움들을 십분 고려하고, 사업 정산시 순이익금 분배시는 G와 C의 협의하여 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참고사항 : 토지매입시 E 대표이사 G와 C으로 한다.

나. E은 2006. 5. 3. 원고에게 2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입회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후 2006. 5. 4. 피고 C의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해

5. 8. E의 계좌로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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