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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22 2020고단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9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1: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양재동 꽃시장 사거리 교차로를 C대 방면에서 서곡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의 전자간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양재동 꽃시장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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