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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2073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 14.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인 두 자녀를 두고 있는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C의 회사 동료이다.

나. 피고는 2016. 11.경부터 C과 친해지기 시작하여 2016. 12.경 한차례 성행위를 하였고, 2017. 3.경까지 간간이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다.

다. 그 후 C은 피고와 관계가 소원지자 카카오톡으로 지인과 ‘작년(2016)년 11.경부터 썸타는 사람이 있는데, 썸탈때는 좋았는데 한번 자고 나서 그런지 12월부터는 연락이 줄더라고요’라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라.

C는 2017. 8.경 운전 중 피고의 차를 접촉하여 2017. 8. 15. 피고에게 손해배상 대신 선물을 주었고, 피고도 2017. 9.경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면서 C에게 여성용 파우치를 선물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와 C은 그 후에도 가끔 카카오톡으로 안부 인사를 나누었고, 원고는 2017. 12.경 피고와 C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이 부정행위를 한 기간과 정도, 원고에게 미친 영향,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피고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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