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1. 13. C과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피고는 1998. 4. 25. D과 혼인하여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D은 서울 서초구 E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C은 같은 층에서 G와 함께 ‘H’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C이 원고의 부인임을 알면서 2015. 4.부터 2016년 초까지 C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기간 동안 C에게 고가의 의류, 가방 등을 선물하기도 하였다. 라.
D은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C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고, C은 D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1472호 등).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 2015. 4.부터 2016년 초까지 C과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