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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1227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7.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80. 11.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1.경부터 C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면서 종종 함께 시간을 보냈다.

피고와 C은 서로 ‘자기’, ‘셔리’라고 호칭하였고, 피고가 C에게 카카오톡으로 “더 없이 내게 소중한 사람인걸 근데 딴여자랑 잠자는거 생각하면 미치지만 우짤도리 엄꼬”, “헤어지고 나니 또 가슴이 시려 ”, "자기랑 나만의 공간이 있어 눕고 쉴수가 있어 새삼 고마워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그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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