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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8 2015고정2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9. 08:30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안성시 B에 위치한 C약국 뒤편의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방바닥에 소변을 본 후 옷을 입지 않은 채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가 밖으로 데리고 나가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손과 발로 차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옷을 입지 않은 채 식당 내부를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면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에 격분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 부위를 1회 물어 폭행을 가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1:40경부터 12:00경 사이 위 E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소인인 안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사 H에게 "야이 씹새끼들아, 개같은 새끼들아, 니네가 무슨상관이냐, 내가 돈내고 술먹는데 왜 지랄이냐", "I이나 잡아라 씨발놈들아, 개같은 새끼들아"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부터 12:40경 사이 안성시 J에 위치한 안성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고소인인 안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사 H에게 "이 씹새끼들아, 개같은 새끼들아, 니네들이 나를 수갑 채우고 괜찮을 것 같냐, 씨부랄놈들아'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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