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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03 2012고정7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4. 03:00경 거제시 B파출소에서, 이복동생 C의 폭행 피해사건을 빨리 처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이를 만류하자 D 등에게 “이 씨발 짭새 새끼들아. 일처리 똑바로 안하냐 다 죽여버리겠다, 짤라 버리겠다.”라고 욕설하고, 파출소 앞 화단에 심어놓은 나무를 손으로 뽑아내어 휘두르면서 “나 힘세다 이 새끼들아. 너네 새끼들은 상대도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여 D 등의 범죄수사 및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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