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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87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04:25 경 광주 광산구 B,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텔 레 그램 내 불상의 방에 접속한 다음, ‘C’ 이라는 텔 레 그램 닉네임을 사용하는 D이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생성하여 게시해 놓은 ‘E 링크 (F) ‘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194개가 포함된 압축 파일 1개를 피고인의 E 계정과 휴대전화에 각 다운로드 받아 보관함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1. 내사보고( 자료 첨부 - CD) 법령의 적용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음란 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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