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임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외 체납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라 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단20023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9. 8. 29.
판결선고
2019. 10. 24.
주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2016. 1. 11. 접수 제32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cc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bbb는 2017. 8. 11. 2014년도 인정상여 0,000,000,000원과 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014년도 급여 0,000,000원 및 00,000,000원에 대하여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0,000,000,000원으로 정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ddd세무서장은 2017. 12. 1. bbb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0원을 2017. 12.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는데, bbb는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현재까지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세액은 아래 [표1]과 같이 0,000,000,000원에 이른다.
[ 표 1 생략 ]
다. bbb는 2016. 1. 11. 자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액이 0,00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과 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것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마. 한편, bbb는 2005. 10. 13.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근저당권 채권최고액 00,000,000원)로 주식회사 ee은행으로부터 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11.13.경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bbb에 대하여 조세채권(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2014. 12. 31.)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조세채권 중 당초 고지세액이 채권자취소권의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0,000,000,000원은 사해행위취소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bb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전부 취소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13. 채권최고액 19,2000,000원, 채무자 bb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e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9. 4. 19.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주식회사 ee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사해행위 시점인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모두 상환되고 남아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물반환을 명하더라도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결과가 되거나 피고의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