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3년 전 입국하여 체류 중인 라오스인이고, 태국인인 C과는 3년 전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알게 되어 최근까지 연인으로 지낸 사이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4. 6. 30.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7. 2. C의 처가 입국하여 피고인과 C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자 앙심을 품고,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12.경 지인인 D에게 ‘2014. 6. 30.에 C에게 강간을 당하였으니 도와 달라.
’는 취지로 말을 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제보를 하도록 한 후, 2014. 7. 14. 전북 여성ㆍ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6. 30. C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11.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위 C이 그 주거지에서 챙겨주어 가지고 나온 피고인의 물건들 사이에 C이 사용하던 타인(성명불상의 외국인) 명의 농협 통장 1개가 섞여 있음을 발견하였음에도 이를 C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그 통장을 이용하여 계좌에 들어있는 C의 돈을 꺼내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3.경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우석대학교 내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1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내사 착수 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