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13.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3.경 광주 동구 B극장 앞 커피숍에서 C으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으니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폰뱅킹을 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6. 14.경 C의 휴대전화로 폰뱅킹을 할 수 있게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의 통장과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2. 2012. 7. 31.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3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내가 우체국 계좌 하나가 더 필요하니 폰뱅킹을 할 수 있는 우체국 통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시 C의 휴대전화로 폰뱅킹을 할 수 있도록 개설된 A 명의의 우체국 계좌(E)의 통장과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이 사용한 A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게임장 장소 임차인 F 명의 계좌에 반복 송금 내역이 있는 A 계좌 관련하여)
1. A의 농협 및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다수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 정리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