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03. 9.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2003. 10. 6.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 7.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4.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1. 6. 18. C, D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E 대 10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F동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18. C, D에게 F동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F동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이라는 말을 듣고, F동 토지 및 건물의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두기로 하여, 허위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에 의하여 은닉된 명의신탁행위가 유효라고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위 명의신탁행위도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