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1. 8. 충북 옥천군 B 답 2,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1963.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3. 27. 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479분의 17 지분에 관하여 2001.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2016. 11. 14. 이 사건 토지에서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가 분할되었고, 원고와 C은 2016. 12. 1. D에게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거래가액은 700만 원으로 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누구에게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2,479분의 17의 지분을 C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원고와 C은 이 사건 토지에서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를 분할한 후 이에 관하여 D과 매매대금 7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D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원고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인 6,951,9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분배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