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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나10225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이며, 피고 D, E은 피고 B의 자녀이다.

나. 원고는 계룡시 F 대 3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별지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주건물인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52.31㎡를 ‘이 사건 주건물’, 부속건물인 목조 슬레이트지붕 단층 주택 36.03㎡을 ‘이 사건 부속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9. 9. 5.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부속건물은 일자불상경 개축되어 목조 슬레이트지붕 주택에서 조립식 패널건물로 그 구조가 변경되었고, 면적 또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부속건물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해당하는 부분의 면적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4㎡이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원고는 2014. 6.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가단21161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주건물을 인도하라’는 주문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여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6. 9. 원고의 딸 I의 배우자로서 사위인 참가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후 2015. 6. 1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원고는 당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5. 10. 10. 사망하였고, 원고의 상속인들로는 피고 외에 원고의 자녀들인 J, I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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