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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나4539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대생상호신용금고는 1995. 6. 7. A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위 대여금 중 잔액 38,932,525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은 2000. 1. 24.자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로 이전되었고, 2000. 12. 14. 원고가 이를 다시 양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가 원고에게 채권을 양도함에 있어 피고 및 A에게 그 통지를 하였거나 피고 또는 A이 이를 승낙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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