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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585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499,45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는 2000. 3. 13. 피고 A에게 2억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주식회사 대양상호신용금고는 2007. 5. 25.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에 따라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있는 계약이전결정의 요지 및 계약이전 사실에 관한 공고를 게재한 사실, ③ 피고 A이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6. 7. 28.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87466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0.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7,923,324원 및 그 중 97,174,281원에 대하여 200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06. 10. 28. 확정된 사실, ④ 이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주식회사 세드윌대부, 대주씨플러스대부 유한회사, 주식회사 골드앤와이즈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오주자산운용대부를 거쳐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일부인 113,499,45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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