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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366
횡령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G 건물 124호, 125호, 126호의 소유자, 피고인 B은 위 건물을 실제 관리하는 자이며, 피해자 H은 2012. 4. 6. 경부터 2014. 4. 8. 경까지 위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I’ 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며, 위 식당에 설치된 에어컨 등 시설집 기류를 소유하고 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8. 경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에도 위 건물에서 식당 영업자를 구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위 시설집 기류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11. 말경 위 건물의 매수인인 J, K으로 하여금 위 시설 집기류 일체를 철거하여 판매하도록 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J, K으로 하여금 시설 집기류 일체를 처분하도록 허락하거나 철거하여 판매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J, K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시설 집기류 일체를 철거하여 판매하도록 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J, K이 철거업자를 불러 위 시설 집기류 일체를 철거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결국 피고인들이 J, K에게 이를 철거하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나. 이에 관하여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J,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우선 J, K의 진술로서 B 또는 A으로부터 시설물 철거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B으로부터 ‘ 누님이 알아서 하세요’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7 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쪽) 과 A과 J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J이 A에게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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