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횡령의 점 F 와 피고인 사이에 2011. 8. 1. 경 체결된 영업 양도 약정에 도자기류와 차를 제외한 집 기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이 사건 전통 찻집의 모든 집기류 일체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F와 피해자 사이의 약정은 그 기재된 날짜대로 2013. 7. 31. 경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집기류 일체의 소유권은 위 2013. 7. 31. 자 양도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귀속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양도사실을 알면서도 위 집기류를 처분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문서에 기재된 월 차임을 7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작성한 위 문서에 피해 자가 인적 사항 등을 적어 주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가 위 문서의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소유하는 부산 금정구 D 빌딩 3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전통 찻집을 운영하던
F로부터 2011. 7. 하순경 위 전통 찻집을 전차 하여 2011. 8. 1. 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위 전통 찻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1. 경 위 전통 찻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전통 찻집의 시설 및 집 기류를 일체 양도한 F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전달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전통 찻집 집기류 등을 보관하던 중 F로부터 위 전통 찻집의 전대차 보증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