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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0 2013고단4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을 통하여 속칭 대포차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차량 시운전을 빙자하여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4. 13: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C이 인터넷을 통해 판매 광고를 한 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여 대구역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대구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고, 위 승용차가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의료원 국화원 앞 도로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시운전해 볼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린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이동한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와 승용차 내에 있던 현금 640만 원, 시가불상의 외장하드 1개 등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4. 23:00경부터 2013. 5. 15. 오후경까지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구의료원 국화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신탄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금융거래내역서

1. 피해자 납세고지서 사본

1. 피해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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