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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23 2018가단10622
설계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2019. 1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5. 2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건축설계를 의뢰하였다.

원고는 의뢰받은 내용대로 설계를 완료하였는데(이하 ‘당초 설계’라 한다), 피고가 설계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설계변경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자 피고가 변경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변경의뢰 내용대로 다시 설계를 하여 완료하였다

(이하 ‘변경 설계’라 한다). 피고는 변경 설계 도면을 첨부하여 서귀포시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서귀포시장은 2016. 2. 20.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7. 6. 13. 피고에게 ‘당초 설계비 28,300,000원(= 404.78평 × 7만 원)과 변경 설계비 27,300,000원(= 390.98평 × 7만 원)의 합계 55,600,000원 중 피고로부터 수령한 8,000,000원을 공제한 47,600,000원’의 미수금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설계 계약과 변경 설계 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각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당초 설계비와 변경 설계비의 합계액에서 원고가 수령을 자인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47,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당초 설계의 의뢰 시 ‘최초 가도면 상태에서 수정을 거쳐 최종 도면이 확정되는 것’으로 생각했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고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변경 비용은 당초 설계비에 준하는 금액으로서 사실상 당초 설계비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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