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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204769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고,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또는 추가하는 주요 주장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인다.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설계업무 위탁변경계약 상 설계비의 귀속주체는 자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들고 있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설계업무 위탁변경계약 제4조에서는 위 업무의 대가를 아시아신탁 또는 케이앤테크노밸리가 피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후에 체결된 업무위탁변경계약의 변경에서도 원고의 용역비지급채권에 관한 권리를 인정할 만한 규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설계업무 위탁변경계약 상 설계비 중 일부를 피고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건축사법 위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설계업무 위탁변경계약은 원고가 설계비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되었으며, 갑 제6호증에 따르면 피고에게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에 설계용역비를 증액해 줄 의사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설계업무 위탁변경계약은 설계비 전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주체를 피고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설계업무 위탁변경계약에서 아시아신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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