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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7 2014고정72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4. 3. 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내 지하 2층 정비공장에서, 피고인은 차량 주행거리 변경업자인 B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면서 E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고, B는 위 승합차량의 차량계기판을 떼어내어 주행거리 조작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에 잭으로 연결한 후 주행거리를 300,000km 에서 60,000km 로 조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자 인적사항 등 확인, 주행거리 변경 관련 메모 확인보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차량 계기판의 주행기록을 조작하는 장면을 시연하는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차량주행거리조작 설비사진 첨부보고), 차량주행거리 조작 설비 첨부보고, 주행거리변경 소모품 구입내역, 수사보고서(주행거리 변경 프로그램이 저장되어 있는 노트북에 대한 분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그랜드카니발의 차량등록증, 차량번호, 계기판 사진, 통화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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