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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9 2014고단7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 5, 7 내지 11, 13, 14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33』

1. 피고인 A

가.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5. 22.경부터 2013. 6. 17.경까지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일명 ‘대포차’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사이트인 D에 "E" 등의 아이디로 회원으로 가입한 후 매물광고로 올라온 대포차를 싸게 구입하고 이를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로 올리는 등으로 구매희망자를 찾아 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대포차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자동차 주행거리변경 피고인은 2013. 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부근의 굴다리 밑에서, 대포차를 더 비싸게 팔기 위해 주행거리변경업자인 B에게 현금 8만원을 주고 H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하고, B는 위 승용차 차량계기판을 떼어내어 주행거리 조작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에 잭으로 연결한 후 주행거리를 100,000km 에서 50,000km 로 변경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부근의 굴다리 밑에서, 대포차를 더 비싸게 팔기 위해 주행거리를 줄이기 원하는 A으로부터 현금 8만원을 받고 H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 차량계기판을 떼어내어 주행거리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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