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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9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경기 광주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서 B에게 자동차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여 B로 하여금 본인 소유의 C 포터 화물차 주행거리를 9만 km 대에서 2만 km대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 계기판 주행거리 조작 명단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2. 12. 18. 법률 제 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조 제 16호, 제 71조 제 2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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