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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435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4. 4. 8.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그 소속 버스인 부산 D 시내버스에 피고가 충격당한 교통사고가 피고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버스 정차 중 승차하기 위하여 위 버스를 가로질러 앞문을 두드렸으나 위 버스가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서 버스 뒷부분으로 피고를 충격하여 피고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진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4. 4. 8. 22:1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 서행 중인 원고 버스 앞을 지나서 그 옆으로 걸어가다가 버스 뒷부분에 부딪혔는데, 이는 버스가 정상보행하던 피고를 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 스스로 중심을 잃은 탓에 몸이 버스 쪽으로 기우뚱하게 기울이지다가 마침 그 옆으로 진행하던 원고 버스에 충격당하였던 사실, 피고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주취상태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가 정차 중인 버스 옆을 지나다가 스스로 넘어지는 바람에 진행하는 버스에 충격당한 것이므로 버스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부존재하므로, 원고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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