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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07 2012고합2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당진시 C에서부터 D으로 오는 버스인 E에 탑승하여 위 버스가 당진시 F 아파트 앞을 지날 때 같은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여, 16세)을/를 보고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가 서 있는 버스 뒷문 부근으로 자리를 옮긴 후 그녀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머리를 쓰다듬듯 만져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화상자료 첨부(버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에도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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