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금 46,834,107원 및 그 중 금 38,634,107원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기재된 차용증이 각 작성되었다.
⑴ 2012. 6. 4.자 차용증 차용금 : 25,000,000원 이율 : 월 3% 선불 변제기일 : 2012. 7. 3. 차용인 : 피고 B ⑵ 2013. 8. 22.자 차용증 차용금 : 30,000,000원 이율 : 월 3%(선불) 차용인 : 피고 B 위 차용인의 연대보증인 : ㈜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연대보증인 : 3,500만 원 설정, 피고 C 소유의 E 벤츠 E클래스 차량을 담보 설정함 ⑶ 2011. 7. 30.자 차용증 차용금 : 20,000,000원 이율 : 월 3% (선불) 변제기일 : 2012. 3. 31. 차용인 : F 위 차용인의 연대보증인 : 피고 B
나. 위 각 차용증 작성 이후 차용인들은 원고에게 원리금을 일부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및 소외 회사는 2014. 12. 13. 그동안의 금전거래를 정리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위 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① 2015. 1. 28. 545,000원, ② 2015. 1. 29. 1,000,000원, ③ 2015. 2. 21. 1,675,000원, ④ 2015. 3. 19. 1,000,000원, ⑤ 2015. 3. 27. 1,850,000원, ⑥ 2015. 5. 7. 700,000원, ⑦ 2015. 5. 8. 460,000원, ⑧ 2015. 5. 20. 3,000,000원, ⑨ 2015. 5. 23. 250,000원, ⑩ 2015. 7. 28. 1,000,000원, ⑪ 2015. 8. 13. 400,000원, ⑫ 2015. 8. 20. 400,000원, ⑬ 2015. 9. 6. 500,000원, ⑭ 2015. 11. 21. 570,000원, ⑮ 2015. 11. 24. 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위 계약서 제5항, 제7항에 따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에서 원고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원고는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