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6:20경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8. 31. 총파업 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집회참석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질서유지 등을 위해 내리는 경찰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계속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8. 31. 14:00경 위 보신각 앞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 참석한 후 15:20경부터 참석자 7,000여 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 숭례문 로터리, 한국은행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을 한 후, 같은 날 16:20경 을지로 입구 로터리 방면에 이르러 같은 날 17:30경까지 그곳 동아빌딩에서부터 롯데백화점 방면 양방향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해산명령불응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16:28경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법 도로점거 및 미신고된 불법집회시위ㆍ행진임을 이유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해산하지 않았고,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16:35경 1차, 16:45경 2차, 16:55경 3차에 걸쳐 '불법 도로점거 및 미신고 집회, 시위이니 즉시 해산하라'는 취지의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신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해산명령 시간 특정), 내사보고(상황보고서 첨부)의 각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