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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658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587]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5. 5. 1. 15:00 경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주최로 20,000 여 명의 참석 아래 서울 광장에서 개최된 “2015 세계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 ”에 참석한 다음, 같은 날 16:40 경부터 18:50 경까지 위 행진의 참가자 20,000여 명과 함께 종로 2 가 로터리, 낙원 로터리, 안국동 로터리 등 종로와 안국동 일대 도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21:15 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안국 동 로터리에서 416 연대 회원, 세월 호 유가족 등 800~1,3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16 연대 D의 사회로 개최된 ‘ 범국민 1박 철야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안국동 로터리 양 방향 6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해산명령 불응 피고인은 2015. 5. 1. 21:15 경부터 다음날 02:00 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들 1,300여 명과 함께 위와 같이 안국동 로터리 양 방향 6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여 서울 종로 경찰서 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21:37 경 자진 해산을 요청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21:42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48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53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00 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35 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23:33 경 6차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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