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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363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6:20경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8. 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집회참석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질서유지 등을 위해 내리는 경찰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계속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14:00경 위 보신각 앞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 참석한 후,15:20경부터 참석자 7,000여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 숭례문 로터리 및 한국은행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을 한 후, 같은 날 16:20경 을지로 입구 로터리 방면에 이르러 같은 날 17:30경까지 연좌 농성하며 그곳 동아빌딩에서부터 롯데백화점 방면 양방향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채증판독사진

1. 집회신고서, 상황보고, 행진경로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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