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363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16:20경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8. 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집회참석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질서유지 등을 위해 내리는 경찰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계속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14:00경 위 보신각 앞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 참석한 후,15:20경부터 참석자 7,000여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 숭례문 로터리 및 한국은행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을 한 후, 같은 날 16:20경 을지로 입구 로터리 방면에 이르러 같은 날 17:30경까지 연좌 농성하며 그곳 동아빌딩에서부터 롯데백화점 방면 양방향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채증판독사진
1. 집회신고서, 상황보고, 행진경로요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