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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08 2020고단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6.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5. 10: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07:0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 정지 중 운전하여, 안동시 F에 있는 G유치원 앞 편도 2차로도로를 안동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H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중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그 때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I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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