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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1 2015고단1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9. 12:18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시화방조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98-1에 있는 ‘T라이트’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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