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2. 1. 순천시 B 소재 유한회사 C(D 순천점)에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영화관 내부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7. 3. 23. 상영관 7관에서 계단 청소를 하던 중 넘어져 머리를 부딪친 일이 있었다.
나. 이후 원고는 ‘뇌간의 뇌내출혈, 뇌신경마비(6번 뇌신경 등), 운동실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7. 11. 2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5. ‘원고의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헙재심사위원회는 2018. 7. 6. 기각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3. 23. 상영관 내에서 계단 청소를 하던 중 넘어져 머리를 계단에 부딪친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두통이 심하였음에도 고통을 참고 작업을 마무리하였고, 며칠 동안 두통약, 우황청심환 등을 복용한 채 근무하던 중 2017. 3. 26.경부터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면서 잘 보이지 않게 되어 2017. 3. 28.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근무 중 계단에서 넘어져 구르는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