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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2 2017고정35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거주하고, 피해자 D( 여, 81세) 는 이웃에 살고 있는 관계이며 과거 한전의 전깃줄 설치 문제로 다툰 일이 있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0:40 경 자신의 집 옥상에서 물 청소를 하던 중 집 앞 도로를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 어디 갔다 오냐 이년 아! 늙은 년 아! 뭐하러 밭에 갔다 오냐!” 라는 등 폭언을 하면서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마당에서 호스를 사용하여 물 청소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고의로 물을 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물을 뿌렸고, 피해자가 왜 그러냐고 따졌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뿌렸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스로 물 청소를 하던 도중 피해자 쪽을 향하여 물이 발사되는 장면은 확인되나, 피해자는 물을 맞은 후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물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 야 뒤돌아서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의 집 옥상 마당에는 담장이 있어 키가 작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바, 물 청소를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렸다면 폭행죄가 성립함은 당연하나, 이 사건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항의한 후에 물을 뿌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고인의 집 구조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바, 피고인이 고의를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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