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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5 2017구단6390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2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20.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위 회사가 운영하던 포항시 북구 소재 선린병원 내 구내식당에서 조리보조원으로 근무하였는데, 2012. 8. 20. 배식전동차를 이용하여 배식업무를 하던 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제동이 안 되는 배식전동차를 저지하다

넘어져 배식전동차의 모서리에 등과 옆구리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 이후 진단받은 ‘다발성 늑골골절’, ‘경부 척수의 진탕 및 부종’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17. 2.경 피고에게 늑간신경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해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7. 3. 28.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및 기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다발성 늑골골절상을 입었는데, 이후 그 골절 부위와 늑간신경을 따라 통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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