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6.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2. 03:00경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자 2013. 1. 10. 피고에게「소외회사의 2012년 상반기 영업실적이 예상 및 목표치에 크게 미치자 못하자 경영진의 매출증진 압박으로 영업차장인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계속된 연장근무로 인한 과로 누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3.「원고의 두부 CT 검사상 뇌간부에 고혈압성 뇌출혈 소견으로 통상적인 업무 스트레스 외에 과로로 인정할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원용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8.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소외회사의 경영 악화 소외회사는 MP3, PMP, 네비게이션 등 전자제품을 주로 판매하는 회사로, 2010년 상반기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나, 2010년 하반기 무렵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스마트폰에 MP3, PMP, 네비게이션 등의 기능이 탑재되면서 2012년 상반기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경영이 악화되었다.
나.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 여러 대응책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회사 전체의 실적이 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