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정95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8. 17:40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피해자 D가 주차해 놓은 검정색 K5 E 차량 운전석을 발로 3회 차 스크래치를 나게 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8. 17:42 경 서울 노원구 F, 1 층에 있는 G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D에게 " 휴대폰을 충전해 달라, 씨발 년 아, 씨" 라며 수 차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및 그 일대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차량 및 편의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