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7. 00:05 경 거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 설치된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인형이 잘 뽑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빗자루를 들고 위 인형 뽑기 기계를 수 회 내리쳐 위 빗자루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7. 00: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자신을 경찰에 신고 하였느냐고 따지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손님들을 위협하고, 구입한 초코 우유를 편의 점 바닥에 집어 던지고, 편의점 진열장에 놓여 있던 물품을 손으로 쓸어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캡 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