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0. 9. 07:5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31 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담배를 꺼 달라는 요구를 받자 발로 피해 자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15 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F( 여, 21세 )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쌍년, 씨발 년, 창 년, 씹질” 등의 욕설을 하고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막대 사탕과 장난감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9. 20:30 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 가 위 편의점 직원인 G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 진열대 안에서 담배 1 갑을 꺼내
어 뜯고 막대 사탕 약 50개와 생수 6통을 바닥에 집어던져 훼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편의점 업주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0,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G(24 세) 이 겁을 먹고 내실로 피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산대를 점거하여 물건 값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D 와의 전화통화)
1. 재물 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