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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86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2. 23:48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전에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다음날 05:55 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10회에 걸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집기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0. 13. 05:3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이전에 발생한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LED 담배광고 판을 양손으로 쳐 패 널 부분을 깨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 2 병을 꺼 내 양손에 한 병씩 들고 위 소주 병 바닥으로 피해자 D(22 세) 의 복부 부위를 5회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피해 품 사진, 편의점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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