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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51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가정상황, 경제사정 및 건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부분 비록 피고인 A가 수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누적되어 오던 중 2009. 12. 3. 다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그 처벌을 받음에 있어 법정에서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2012. 5. 30. 만료되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영업의 규모가 크지 않고 그 기간 역시 길지 아니한 점, 이번을 끝으로 다시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부분 비록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위 피고인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다가, 2007. 5.경부터 2011. 8.경까지 ‘D’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2011. 10. 28. 벌금 5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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