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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노341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피고인이 따라가 대로변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길지 않은 국내 체류 기간 중 이미 2011. 3. 4.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 부위와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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