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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3 2020노126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가 관리하는 요사채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과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절도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요사채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과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주지로 있는 D에는 피고인, 피해자 이외에도 피해자를 돕는 두 명의 보살들이 요사채 건물 1 층 공양 간에 있었고, 피해자의 방은 요사채 건물 1 층 출입문뿐만 아니라 공양 간을 통해서 갈 수 있었으며, 실제로 보살 중 한 명인 E은 요사채 건물 내부 통로를 통하여 공양 간에서 요사채 4 층 천불전을 지나 건 물 뒤편에 있는 대웅전에 다녀 오기까지 하였는데, 위 보살들은 내부자라는 이유로 용의자로 지목되지도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요사채 건물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건물 2 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고인과 마주쳤다는 위 E의 경찰 진술과도 일치한다.

다) 반면 피고인이 요사채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해 자가 가방에 현금과 승려 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넣어 두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데, 범행 당일 피해자는 다른 곳에 출타하였다가 D로 돌아왔고, 그 무렵 가방에 피해 품인 지갑이 들어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나 아가 긴급 체포 당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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