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1. 16:30 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노래방 7번 방에서 피해자 F(19 세) 이 모니터 테이블 위에 놓아둔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에서 현금 4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5. 21. 14:30 경 이 사건 노래방 7번 방에 들어갔다가 모니터 테이블 위에 지갑을 놓아두고 나온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6:25 경 위 7번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였고, 일행인 G가 위 방에 들어오기까지 약 1분 10초 가량 혼자 있었던 사실, 같은 날 17:58 경 피해자의 여자친구 H가 위 7번 방에 들어가 모니터 옆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찾아 나왔는데 그 당시 지갑 속에 현금은 3천 원이 들어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위 7번 방에는 피고인과 G가 나온 이후인 17:22 경 고등학생 I이 들어가 약 12 분간 머물렀다.
경찰은 피고인 또는 I이 지갑 속 현금을 절취하였을 것으로 전제하고 피고인, H, I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