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나 위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되고, 2015. 2.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공주 교도소에서 2016.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6 세) 은 충남 홍성군 D에서 각각 다른 방을 임차 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28. 20:30 경 충남 홍성군 D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자주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어깨를 꺾은 후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과 전기 주전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 자가 거주하는 방에 있는 시가 미상의 유리창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28. 01:30 경 피해자의 방에 이르러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분말 소화기를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방 현관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 10. 02: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제 1, 2 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 너 씹새끼 너가 신고 했기 때문에 복수를 하려고 너를 죽이러 왔다.
너를 죽이고 교도소에 간다.
개새끼야.” 라며 위협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