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지방도를 가음면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인가와 과수원이 있는 도로이고 전방에 보행 중인 사람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35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영상 첨부,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의 속도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