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9. 17: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C 앞 도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기자전거 (이 노 젠, 36V )를 탄 채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D( 남, 94세) 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1 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수사보고( 재조사 결과), 수사보고( 사망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의 전기자전거를 충격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